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분필되기 전의 성남시 수정구 P, L, M 토지(이하 통칭하여 ‘분필 전 토지’라고 한다)는 서로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연접 토지들로 1999.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소외 N은 2009. 9. 2. 사망하여 처인 원고 C, 아들인 원고 D이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하 2009. 9. 2. 이전 시점에는 N과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일괄하여 ‘원고들’로 지칭한다)은 1999. 11.경 분필 전 토지를 구획 정리한 뒤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합의한 사실, ② 원고들은 1999. 11.경 성남시장에게 분필 전 토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주택 신축) 신청을 하였는바, 성남시장은 1999. 11. 26. 원고들의 주택신축 계획상 도로 부지를 건축물 준공 전까지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 신축을 허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 ③ 이에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위 주택신축 계획상의 도로에 편입하기로 하고, 이를 분필 전 토지에서 분할하여 그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뒤 이 사건 각 토지를 2000. 9. 4. 피고에게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는 이를 수락(채납)함으로써 위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던바(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00. 9. 4.과
9. 5.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공용지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후 남은 토지를 다시 분필하거나 공유물분할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 A,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주택지구 지정ㆍ고시 이전에 그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