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30. 08:35경 춘천시 C아파트 105동 옆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가 물통을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