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으나 2016. 3. 30.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에 따른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미리 재정경제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4. 경 필리핀 B에 있는 C 호텔 카지노에서,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D 등 소위 환치기업자에게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한 다음 그 환치기업 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송금액 상당의 필리핀 화폐( 폐 소 )를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1,000만 원을 환치기업자가 지정한 거주자 E의 예금계좌 (F) 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8. 22.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거주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를 위해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고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08. 8. 4.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C 호텔 카지노에서, 위와 같이 환치기방법으로 받은 9,500만 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하고, 카드 2~3 장을 확인하여 그 중 숫자 9에 가까운 쪽이 승하고 승한 쪽에 배팅 금액의 2 배를 주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1회에 1만 폐 소( 한화 약 24만 원) 내지 2만 폐 소를 배팅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