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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나473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B, C, D, E, F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서 작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신분증, 도장, 통장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 대출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도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집에 본인의 신분증, 도장, 통장 등을 보관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의 관리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인 F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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