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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6가단199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18. 2. 22. ‘D과 공모하여 D이 어음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2011. 5. 6.부터 2011. 8. 17.까지 사이에 D 명의로 발행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E(C의 처) 명의 계좌로 41,245,500원, 피고(C의 장모)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64,765,500원을 송금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C의 위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위 송금액 상당 편취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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