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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259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 적인 작성기준 내지 소외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관하여 어떠한 검증을 하였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소외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과장되거나 허위 일 가능성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공인 회계 사법이 정한 공정 ㆍ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일반론 민법 제 760조 제 3 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 불법 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 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 인과 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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