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130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19:40경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소재 23번 국도를 천안시 방면에서 논산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뒤에서 근접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며 상향등을 작동시켰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근접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SM5 승용차의 상향등을 작동시키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푸조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푸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2,2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내용)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