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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구단100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11. ‘C’에 입사하여,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배송지로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14. 01:30경 출근하였는데, 05:10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06:15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발병당시 고지혈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였으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생체리듬이 깨어지고 발병 24시간 내에 13시간의 장시간 근로와 업무 부담으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 전후 상황 망인은 2015. 3. 11. C에 입사하여 발병일인 2015. 3. 14.까지 4일간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2:00~11:30(식사시간: 1시간)이다.

첫 출근일인 2015. 3. 11.부터 2일간은 전임자와 같이 다니면서 인수인계를 하였고, 2015. 3. 13. 02:00부터 15:00경까지 단독으로 냉동탑차 운전 및 상하차 작업을 하였으며, 사고일인 2015. 3. 14.에는 01:30경 출근하여 03:00~04:00경까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과거병력 및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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