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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141595
정산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70,627,887원및이에대하여2016. 2. 1.부터2016. 7. 4.까지는 연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프알제이(FRJ)"라는 브랜드로 캐주얼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소외 도이치리테일제1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이하 ‘건물주’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330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포도몰”이라는 복합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12. 포도몰의 “패션갤러리” 매장에서 피고의 명의와 계산으로 원고의 FRJ 제품을 판매하되, 피고가 해당 판매 월의 익월 15일까지 판매대금 중 수수료(피고는 이를 “마진”이라고 지칭한다) 25%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정산금(판매대금 중 피고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피고는 이를 “의류대금”이라고 지칭한다) 중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70,627,8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 70,627,88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건물주가 2015. 12. 9. 피고에 대하여 포도몰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협력업체들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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