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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8 2016가단107651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6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2016. 6. 22.까지는 연6%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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