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030015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8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이치리테일제1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로부터 임차한 서울 관악구 신림로 330 건물 내 6층 점포에서 유아복 브랜드 모이몰른과 컬리수 제품을 피고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하되, 피고가 그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의 수수료(모이몰른 22%, 컬리수 23%)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월마감 익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5. 12. 9.까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발생한 정산금(판매대금 중 피고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중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54,788,370원(모이몰른 37,251,159원, 컬리수 17,537,21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정산금 54,788,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 소유자인 도이치리테일제1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자, 원고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이 직접 의류를 판매하고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6. 2. 29.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모이몰른, 컬리수 제품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는 33,959,086원이므로 위 수수료를 원고의 정산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