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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5.18 2015가단136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40,2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5.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25. 12:20경 주식회사 하나택시(하나투자개발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하나택시’라 한다) 소속의 B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네거리를 진입하여 ‘E’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중, 피고 회사 소속의 G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던 H이 ‘F마트’ 방면에서 ‘I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피고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택시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목뼈의 염좌, 긴장,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 및 경추부에 외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정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부제소합의(을 제2호증)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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