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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10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10: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병원의 엘리베이터에서 비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피해자 D(28 세) 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의 우측 부분 결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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