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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6 2016고단12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 22:00 ~23 :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오피스텔 4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56 세 )에게 “ 젖 꼭지, 젖꼭지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찌르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 사장님, 왜 그래 ”라고 하자 “ 뽀뽀하고 싶다.

안고 싶다” 라면 서 팔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 하고, 피해자가 “ 이러지 말라 “며 거부하고 뿌리쳤음에도, 다시 같이 4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 뽀뽀하고 싶다” 면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팔로 밀치며 1 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모텔이 있는 방향으로 밀며 “ 안고 싶다.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및 피해자 현장 재연사진

1. 고소인 제출자료( 문자 메시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및 관련 증인의 법정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추 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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