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409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3:5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지하철역 2번 출구 부근 C식당 인근 사거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손님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자신의 택시로 피고인 택시 앞을 가로막은 채 비켜주지 아니하자 이를 시비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