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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13고단6176] 피고인은 2009. 10. 29.부터 2012. 12. 3.까지 주식회사 B 중앙지점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 마포구 P빌딩)에 위치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채권회수를 위해 유체동산가압류절차를 진행할테니,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법무사인 I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2012. 7. 3. 피해자에게 “채무자 집이 잠겨있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니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 추가비용을 내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의 어머니일 뿐 법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채권추심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 I 명의 계좌로 303,600원, 2012. 7. 3.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286 피고인은 개인 부채가 6억원이 넘어 R 등 31개 업체로부터 가압류 및 지급명령 등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부채를 정리하는데 급급할 뿐 실제 절차를 진행하여 비용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4. 서울 마포구 P빌딩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중앙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R의 대표인 피해자 S에 대한 채무자인 T이 임의로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가압류 신청 등 채권을 추심하는데 필요한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2,100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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