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20. 23:50경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주점 앞 도로에서 G이 갑자기 입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바, 마침 그 주변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제주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 순경 J이 피고인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9구급차량이 신속히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피해자 I(48세)에게 “너희들 뭐하는 놈들이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우측 광대 부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치안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I을 폭행한 것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I에게 달려들다가 다른 경찰관인 피해자 J(27세)이 이를 말리자,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우측 부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치안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회답(J,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