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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3 2019누6010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 8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외 3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 중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제1심 공동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토지들보다 유동 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도,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평가(이하 ‘제1심 감정결과’라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의 획지조건 등 제반사정을 적정하게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저히 저렴하게 평가한 잘못이 있으므로, 제1심 감정결과에 의한 손실보상금에 1,000,000원을 더한 금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 감정결과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격고려요

소들을 반영하여 적정히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심 감정인 G는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P’ 토지(이하 ‘비교표준지A’라 한다

)를, 나머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이하 ‘나머지 토지들’이라 한다

)의 비교표준지로 ‘Q’ 토지(이하 ‘비교표준지B’라 한다

를 각 선정하였는데, 비교표준지A의 ‘접면도로 상태’는 ‘광대한면’으로, 비교표준지B의 경우에는 ‘광대세각’으로 각 평가되어있다.

토지특성 감정평가에 있어서, 접면도로 상태 중 ‘광대한면’은 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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