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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3 2020고정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13: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씨발년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음료수 캔을 집어 던지고, 냉장고에 들어 있던 술을 마음대로 가져가 마시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왕갈비 2인분, 음료수 2캔, 소주 4병, 맥주 1병,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사건 관련 사진(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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