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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3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9:00경 울산시 북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청소년인 D(98년생, 여)외 2명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소주 4병을 음료수 4병, 안주로 돼지껍데기 2인분 안주를 포함하여 총 3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5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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