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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3294
이행보증금반환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362,4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분양대행 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 정산 등

가. 원고는 2013. 7. 23. 피고들과 용인시 기흥구 C 일대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63세대 중 미분양 29세대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분양 및 대금의 납부) ① 원고는 계약기간 내 피고들이 제시한 분양조건으로 2013. 9. 23.까지 19세대, 2013. 10. 31.까지 10세대를 분양 완료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목적물에 대한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기간별로 분양대금을 피고들에게 입금하고, 목적물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계약 시 : 300,000,000원 2013. 8. 23. : 1,500,000,000원 2013. 9. 23. : 8,500,000,000원 2013. 10. 31. : 6,160,400,000원 합계 : 16,460,400,000원 ③ 이 사건 아파트 29세대에 대하여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일반 수분양자의 자격은 원고 또는 원고가 알선한 제3자로 하되, 2013. 10. 31.까지 29세대 전부가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완납)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부족한 잔금을 완납하고, 피고들로부터 잔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등기하기로 한다.

제6조 (용역 수수료 등)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료 또는 일체의 비용,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이행보증금)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행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원고가 제5조의 ①항, ②항, ③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위 계약에서 정한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해약된 경우 위 이행보증금 300,000,000원은 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된다.

② 원고는 위 이행보증금에 대한 감액, 반환 요구 등 소송상의 이의 제기를 포기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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