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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3 2019고단3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3톤, C)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 06:30경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북서방 8.3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은 어선의 자망에 뻗침대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 어구량 1,500m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함에도 어구량 1,500m를 초과하는 2,000m의 어구를 적재하고, 3,000m의 어구로 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1. 어업허가증, 선적증서사본

1. 증거사진(위치도, 어선,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위반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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