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중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고).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별지2 “공유자별 지분” 기재 각 피고들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와 별지3 “공유자별 지분” 기재 각 피고들이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위 각 부동산은 농지로서 1996.경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어 농지법 제22조에 따라 분할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중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별지2 기재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해당 공유지분의 비율로,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별지3 기재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해당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분배함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