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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4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D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4: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중흥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화도읍 사무소 쪽에서 삼석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 설치된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내려준 뒤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버스의 앞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사이드미러를 통해 왼쪽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만을 살피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전방의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골반을 위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23. 20:43경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CD(사고영상)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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