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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30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범죄전력】제2행 중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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