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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415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7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영주시 C 소재 ‘D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철근노임, 장비, 식대 등은 피고가 현장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2년 11월 말까지 합계 23,819,075원 상당의 자재 및 장비 등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E과 하도급대금을 565,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는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27. E과의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E이 2012. 5. 24. 피고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2. 10. 12. 해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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