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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나2611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3. 30. 민법‘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의 설립 무렵 그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3. 1. 25. 해임등기가 마쳐진 사람이다.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경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여 오다가 피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전무이사직에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2. 12. 말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수 중 2012. 7.부터 2012. 12.까지 6개월간 월 2,500,000원씩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6개월간의 보수 합계 15,000,000원(=2,500,000원×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재단의 설립절차를 도우면서 등기이사직에 형식적으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기간인 2012. 7.부터 2012. 12.까지 실제로 피고 재단에서 임원 내지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재단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8, 1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 위 근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재단에서 위 기간 동안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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