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8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10:55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H 동 앞에서 소송비용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피해자 I(67 세) 을 우연히 만 나 시 비가 붙어 경찰서로 가 자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허리춤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재생 결과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끄는 힘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고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않으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입주자 대표회의 측 사람들과 분쟁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