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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987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부분에 대하여는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을 한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골목 우측 끝 부분에서 좌측 끝 부분으로 이동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끌어 그와 같은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좌측으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 피해자가 그 거리만큼 이동하여 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물리법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치는 힘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원심 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 F의 각 진술, CCTV 영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그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는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F의 각 진술 역시 피고인과 주먹다짐을 하던 중 불과 1~2초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잡힌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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