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9:28 경 오산시 D에 있는 자신의 건물 ‘E 치과’ 앞길에서 빗자루로 청소를 하던 중 ‘F’ 배달원인 피해자 G(41 세, 남) 이 H 배달 오토바이를 위 건물 앞에 세우자 청소를 하니까 비켜 달라는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반말 및 욕설 등을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리고, 계속하여 주변사람들의 만류에도 허리춤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2 주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G)
1. 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1. 범행장면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다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