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809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경 사설 경마사이트 (G, H, I, J)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한 후, 한국 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게임에 실시간으로 베팅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및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 B는 2014. 11. 경부터 2015. 4. 경까지 는 서울 관악구 K 201호에서, 2015. 4. 경부터 2015. 9. 경까지 는 인천 서구 L 건물 1동 201호에서 위 사설 경마사이트를 각 운영하면서 회원들 로부터 M 명의 우체국 계좌 (N) 로 도금 합계 129,129,000원을 송금 받고, 배당금 69,084,070원을 지급하여 57,794,300원의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O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P) 로 도금 합계 685,645,216원을 송금 받고, 배당금 585,862,000원을 지급하여 93,1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Q으로부터 A과 Q이 운영하는 위 사설 경마사이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Q으로부터 입금액의 120% 상 당의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돈을 모두 잃으면 입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인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