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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264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경 피고인에게 ‘ 경마사이트를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B는 위 경마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은 도박자금 입 ㆍ 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5. 1. 19. 경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D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경마도 박 참가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총 36회에 걸쳐 2,68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그들 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을 하도록 한 다음 그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D 캡 쳐 사진

1. 수사자료 표작성관리,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A 명의 신협 계좌 입금 내역 관련), 계좌거래 내역서

1. 내사보고 (B 인적 사항 특정 관련)

1. 내사보고( 제보인 제출 자료 첨부)

1. 내사보고( 이체결과 자료 첨부)

1. 내사보고( 계좌 개설 지점 확인)

1. 내사보고( 운영 계좌 거래 내역 관련)

1. 내사보고( 차적 조회 결과 첨부)

1. 내사보고 (CCTV 화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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