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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1 2020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2:52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등, - 약식명령문 사본 7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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