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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1 2020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1:24경 횡성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경 음주운전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임에도, 법원은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역시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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