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1274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