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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2 2013고정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99]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69세)와는 고물을 주우러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0:10경 진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그전에 자신의 고물을 가져가 팔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오른발로 5회 상당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013고정300]

2. 피고인은 2012. 6. 23. 10:50경 피해자 D(남, 73세)과 함께 낚시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에 있는 구룡저수지에 도착하였다.

그런 후 피해자에게 차량에 두고 온 물건을 가져오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013고정301]

3.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6. 23.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진주시 재활용센터 앞 도로를 서부도서관 방면에서 진주여중 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차한 차량이 있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F회사 소유의 G 버스의 뒤범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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