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 1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15. 4. 2.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면서 2015. 9. 2.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1.5%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4. 20.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2015. 10. 2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1.5%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다. 피고 D는 2015. 3. 26.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2015. 9. 26.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1.5%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 C은 자백간주)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 B, C은 공동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 D, B는 공동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