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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7 2013고정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7: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 아웃백사거리 도로상을 봉화사거리쪽에서 현대1차 아파트 방향으로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중인 C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은 후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여,3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E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8세), 같은 H(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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