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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4 2013고정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2. 26. 23:30경 구리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남, 45세)과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밟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밟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F는 법정에서, E으로부터 “때린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으며, E에게 “저 분(피고인)이 아까 그 분 일행 같은데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였고, 그 후 경찰서에 갔다가 다시 사우나로 돌아온 E으로부터 피고인도 때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E이 한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E은 피고인을 발견한 후 별다른 충돌 없이 함께 경찰서로 갔으며 그 후 다시 사우나로 돌아와서도 F에게 ‘때린 사람’에 관한 말만 하였을 뿐 피고인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E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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