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노6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 27. 및 2014. 7. 8.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사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점, D은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필로폰 관련 범행을 진술한 점,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판매하는 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뿐만 아니라 교부판매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