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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및 추징(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추징}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 관련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총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번은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마약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판매 범행에도 관 여하였는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 교부하는 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더욱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휴대전화와 예금계좌의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의 경우에도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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