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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0 2011고단1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충남 태안군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딸 E의 이름으로 계에 가입하여 2010. 8. 2. 계금 2,300만원, 2010. 10. 30. 계금 2,800만원, 2011. 2. 2. 계금 2,36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계금으로 일정액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천만 원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몇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한쪽에서 타는 계금으로 다른 쪽 계금을 불입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의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피해자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권 수표를 받아 F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원은, F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표를 피해자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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