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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7.05 2016가단3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대표이사 D은 2012년 10월경 누나인 피고 B,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과 사이에 소고기 판매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들과 함께 소고기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2013. 4. 5. 피고들과 함께 원고를 설립하였다.

위 D과 피고들은 2015. 2. 16.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소고기 판매업 동업 과정에서 피고들이 소고기 판매 및 매출ㆍ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들은 소고기 판매 대금 중 41,00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1,0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소고기 판매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D은 피고들이 2012. 10. 16.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사이에 합계 40,3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철청 장흥지청은 2016. 8. 26. 일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소고기 판매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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