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409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745,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원고 B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745,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원고 B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