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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3259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7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원고 B에게 4,515,147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원고 B의 퇴사일 2016. 12. 29.은 2016. 2. 29.의 오기임.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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