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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가단205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732,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선정자 B에게 2,95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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