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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씨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교를 불암동 쪽에서 부산 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김해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쪽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의 허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원위부의 폐쇄성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안와파열 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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