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12.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구 D의원 앞길에서 피해자 E(41세)이 자신의 옛날 여자친구인 F와 사귀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F와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과 헤어진 여자인데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제주시 G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다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3. 12. 02: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를 때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3. 13.경 범행(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3. 17:00경 ‘제1의 나항’에 기재된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3. 2015. 3. 18.경 범행(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8. 18:00경 ‘제1의 나항’에 기재된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출입문 손잡이가 손괴되어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대 거울, 빨래 건조대, 옷걸이 등을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