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81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면장갑 1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00:00 경부터 08:00 경 사이 광주 남구 군 분로 77번 길 35-14 주 월성 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67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고, 총 9회에 걸쳐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범죄 일람표 순번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방법 및 피해 품 피해자 1 2016. 2. 16. 00:00 경 ~ 08:00 경 광주 남구 군 분로 77번 길 35-14 주 월성당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 D 코란도 C 조수석 창문 차량 파손하였으나 절취 품 없어 미수 C 2 2016. 2. 16. 00:00 경 ~ 08:00 경 광주 남구 군 분로 77번 길 35-14 주 월성당 같은 수법으로 E 쏘렌 토 차량 조수석 창문 파손하였으나 절취 품 없어 미수 F 3 2016. 2. 18. 새벽 시간대 광주 남구 G에 있는 H 같은 수법으로 I 차량 조수석 창문 파손하였으나 절취 품 없어 미수 J 4 2016. 2. 18. 새벽 시간대 광주 남구 월산로 132번 길 5 덕림 맨션 옆길 같은 수법으로 K 차량 조수석 창문 파손하였으나 절취 품 없어 미수 L 5 2016. 2. 19. 01:00 경 ~ 05:50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앞 같은 수법으로 O 차량 조수석 창문 파손하고 현금 1만 5천 원 절취 P 6 2016. 2. 19. 01:00 경 ~ 05:50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앞 같은 수법으로 Q 차량 조수석 창문 파손하였으나 절취 품 없어 미수 R 7 2016. 2. 19. 01:00 경 ~ 05:50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앞 같은 수법으로 S 차량 조수석 창문 파손하고 현금 2만 5천 원 절취 T 8 2016. 2. 19. 01:00 경 ~ 05:50 경 광주 서구 U 같은 수법으로 V 차량 조수석 창문 파손하였으나 절취 품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