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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37334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0.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달 23일 제식훈련을 마치고 행진 중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바닥에 박혀 있는 철근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왼쪽 바깥쪽 복숭아뼈를 다쳤으나(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다가 약 2달 후부터 왼쪽 발의 통증이 발생한 후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4. 2. 28.경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14. 4.경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목 및 발’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 전공상 전역을 한 다음, 2015. 2. 16. 피고에게 좌측 족관절 및 족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통보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81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사건,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이 2017. 10. 12.자로 조정권고를 하자 이를 수용하여,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적용 해당자로 변경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31. 중앙보훈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소견이 제출되고, 2018. 4. 9. 보훈심사위원회가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라는 심의의결을 하자,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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